“使측 정당요구 무시한 파업 불법”
수정 2000-05-29 00:00
입력 2000-05-29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7)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체결권이 불명확한 교섭대표와의 합의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노조측은 이에 관한 사측의 의문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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