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전쟁’종암署경관 50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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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7 00:00
입력 2000-05-27 00:00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李俊甫)는 26일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 50여명에게정기적으로 떡값 등을 상납해온 미아리 윤락업주 남기주씨(45)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윤락행위방지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종암서 형사계 재직시인 9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남씨로부터떡값 외에 매달 100만원씩 1,700여만원과 또다른 업주로부터 750여만원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안문준 경사(42)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씨의 ‘K주점’에서 남씨가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종암서 소년계,방범지도계,형사·수사계,관할 파출소 등 경찰관 50여명에게 떡값,휴가비,회식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0만∼50만원씩을 상납한 사실이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남씨의 수첩에 따르면 종암서 경찰관 중 일부는 김강자(金康子) 종암서장이 지난 1월 ‘미성년 윤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뇌물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종암서 김서장은 “검찰수사 결과 부하직원들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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