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대비지출 일제점검
수정 2000-05-26 00:00
입력 2000-05-26 00:00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까지는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의제한이 없었으나 이달말 신고하는 9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서 1회접대시 5만원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해 지출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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