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3-4명 재정신청”
수정 2000-05-26 00:00
입력 2000-05-26 00:00
이는 중앙선관위원들이 현행 선거법상 법 개정(2월16일) 이전에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 시한이 26일로 만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선관위원들이 재정신청 관련 법조항을 정밀 검토한결과 내일(26일)까지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며 “따라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기소여부 통지를 보내오지 않은 당선자들에 대해 지방 선관위별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하고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정대철 (鄭大哲·중구),김영배(金令培·양천을),손세일(孫世一·은평갑),이상현(李相賢·관악갑) 후보 등 4명 중 1∼2명이 재정신청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이희규(李熙圭·경기 이천),최용규(崔龍圭·인천 부평을),장정언(張正言·북제주),자민련 이재선(李在善·대전 서을),송광호(宋光浩·제천·단양),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개정이전에 고발된 2∼3명이 재정신청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서와 기록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20일 이내에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재판회부 결정인 재정결정을 내리며,재판부는 ‘특별검사(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사건을 진행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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