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條 위헌訴 추진
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민노총도 지난달 21일 삼성그룹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가 서울 남대문로 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 인근의 가두행진을 허가받지 못한데 대해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방침이다.그룹 본관과 삼성생명 건물에는 싱가포르·엘살바도르대사관이 입주해 있다.
민노총은 “삼성그룹이 종각 삼성타워에도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등 재벌기업들이 앞다퉈 싼 값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으로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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