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쉽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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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별도 심리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부여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도입된다.

또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부가 설치되고 대구·부산·광주지법 등 3곳에 가사사건을 취급하는 가정지원이 신설된다.공주등 전국 6곳의 단독지원은 합의지원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24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액사건심판법,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확정,법무부에 입법의뢰키로 했다.

확정안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제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변제 등의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개시하되 피고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별도의 집행문없이 결정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1심 민사본안 사건의 74.5%(99년 기준)에 이르는 소액사건이 쉽게 해결돼 법관의 업무가 크게 줄어들고 소송 당사자가재판받으러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정안은 또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과 강릉지원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다루는 항소부를 설치하고 부산·대구·광주지법 등 3곳에 설치된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가정지원을 신설토록 했다.

또 지원장과 판사 1명이 배치된 전국의 6개 단독지원을 모두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지원으로 바꿔 소송가액이 5,000만원을 넘는 민사사건과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법 합의부(항소부)가 취급하게 돼 있는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중 일부를 고등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고법의 항소심 기능도 강화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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