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외환자유화 내용
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달러 마음대로 갖고 나간다 국내 거주자는 마음대로 달러를 외국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1만달러 이내로 제한됐던 해외여행 경비,5,000달러 이내로 규제됐던 증여성 해외송금의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이제는 ‘외화도피죄’도 사라지게 된다.
해외로 이주할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달러이하의 돈만 갖고 나갈 수있는 규정도 없어져 원하는대로 갖고 나갈 수 있다.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 제한(가구당 연간 100만달러)도 없어진다.개인은 현재 2만달러까지 달러를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감시는 받는다 자유화되면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뻔한 사실이다.그러나 달러 반출이나 송금은 국세청으로 통보,사후 관리를계속하게 된다.한꺼번에 많은 달러를 갖고 나가거나 해외로 빼돌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저금·신탁도 자유롭게 한다 거주자의 해외예금 한도도 없어진다.현재 법인은 500만달러,개인은 5만달러까지만 해외 금융기관에 저축할 수 있다.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신탁도 완전히 풀린다.해외 증권취득과 외국거주자(비거주자)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것도 할 수 있다.비거주자와 달러를사고 파는 것도 자유화된다.다만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은 신고를 해야 한다.
■예외는 있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대출 제한 제도는 계속 유지하며 외국인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도 일정 수준에서 막을 방침이다.현재 외국인들은한국에서 1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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