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렇게/ (상)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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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전문가 제언.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제도이다.하나의 민주주의 프로세스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청문회는 국회가 주최하되,국회의원 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도 신문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는 직접 발언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다.국회특위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전국적인 외부 캠페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권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미국에서는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 하며,유권자들이 전화를 걸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공인(公人)의 일생을 평가할 수 있다.

◆김병국(金炳局) 고려대 정외과교수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가운데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미국이다.그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서유럽 국가는 행정·입법권이 다수당의통제권에 놓여있어 인사청문회제도가 필요없다.권력이일인에 집중될 수 있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되며,그중 하나가 인사청문회다.

미국형 대통령제를 도입한 우리의 경우 대통령 한 사람에 힘이 실려있으며상대적으로 견제는 어렵다.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보다 합리적인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단기간에는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이권력집중으로 발생하는 붕당·권력정치 피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김재한(金哉翰)한림대 정외과교수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됐다.특정 인사의 직무수행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과거 국회 청문회는 여당의 방어와 야당의 공격으로 일관되는 이전투구의 장이었다.인신공격 일색의 청문회였다.인사청문회가 도덕성,업무수행능력 등 공직자에 대한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한 작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직자윤리항목등을 정해그 범위 내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TV생중계를 원칙으로 해야한다.질의자인 여야의원들이 저질발언,부적절한 태도를보일 경우 국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해 다음 기회에 낙선시키도록 해야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앤서니 레이크 전 백악관안보보좌관,존 웰드 전 매사추세츠주지사,그리고빌 란 리 변호사….지난 97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중용될 뻔하다 미 상원의 인사청문회라는 ‘덫’에 걸려 주저앉은 인사들이다.카터 전대통령 시절의 테도 소렌슨 CIA국장 지명자,존슨 전대통령 때의 아베 포타스 대법원장지명자 등 수많은 인사들이 청문회의 그물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이처럼 막강하다.1만8,000명의 공직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고,이 중 600여명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를 상대로 사상 처음 실시될 인사청문회는 그러나여야의 준비 소홀로 정치사적 의미에 비해 문제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우선졸속입법이 우려된다.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의 소신이나 식견은 물론 건강,도덕성,사생활까지도 낱낱이 파헤친다.질문 하나하나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인권침해와 인격모독이라는 뇌관이 곳곳에 숨어 있다.인신공격과 근거없는 폭로가 체질화된 우리국회풍토에서 이를 잘 헤쳐가기란 쉽지 않을 듯 하다.여야의 정치공방을 차단하면서 후보자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할 장치가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관건은 공직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다.여야는 공직후보자의 재산과 납세,병역,전과,건강,가족관계 등 기본적인신상정보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시민단체일각에선 청문회 전반을 공개해 일반 시민들이 공직후보자의 행적을 직접청문회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에서 국회 인준권을 규정한 뒤로 200여년간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착시켰다.모처럼 도입된 인사청문회를제대로 착근시키기 위해 법 제정만 서두르기 보다는 일단 특위를 구성해 시행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충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경호기자 ja
2000-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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