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대폰전자파 법적규제키로
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우정성은 내년 봄 전파법 규칙을 개정하고 전자파의 두부흡수량 측정방법을통일, 각 메이커에 채택을 의무할 계획이다. 휴대전화의 전자파와 관련,우정성 자문기관인 전기통신기술심의회는 97년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國際非電離放射線防護委員會)가 건강에 문제가 되지않는 수치로서 제시하고 있는 ‘체중 1㎏당 2W 이하’기준을 촉구,일본 업계는 이를 토대로 자율 규제하고 있다.
2000-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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