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휴대폰전자파 법적규제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24 00:00
입력 2000-05-24 00:00
[도쿄 연합] 일본 우정성은 23일 휴대전화의 전자파 발생량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정성은 내년 봄 전파법 규칙을 개정하고 전자파의 두부흡수량 측정방법을통일, 각 메이커에 채택을 의무할 계획이다. 휴대전화의 전자파와 관련,우정성 자문기관인 전기통신기술심의회는 97년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國際非電離放射線防護委員會)가 건강에 문제가 되지않는 수치로서 제시하고 있는 ‘체중 1㎏당 2W 이하’기준을 촉구,일본 업계는 이를 토대로 자율 규제하고 있다.
2000-05-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