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서리 체제/ 인사청문회 일정 어떻게
수정 2000-05-23 00:00
입력 2000-05-23 00:00
그동안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만 밟으면 곧바로 ‘서리’꼬리를 뗄 수 있었으나 이총리지명자는 ‘인사청문회’라는 장애물을 한개 더 넘어야 한다.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헌법재판관 등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절차와 방식은 별도의 법(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법제정이 안된 상태다.여야 총무들은 6월8일까지 법제정을 추진하고,그것이 안되면 특위를 구성,약식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월15일쯤 열릴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한동총리서리’임명장을 23일 줄 예정이다.인사청문회 및 인준절차가 최소한 20여일 후로 미뤄지면서 ‘총리공백 상태’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방식이든 공개리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청문회는 TV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이전의 일반 청문회처럼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한다.인신공격을 막고 답변의 구체성을 위해 미리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청문회 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그러나 여론이 부적격자라고 흐를 경우 국회 동의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오는 7월10일에는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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