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친북세력 매도 한국논단 2천만원 배상하라”
수정 2000-05-22 00:00
입력 2000-05-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는 여러면에서 진실성이 없는데다,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일간지보다 신중하게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월간지로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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