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등 40여개 법률 한글화 추진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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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0 00:00
입력 2000-05-20 00:00
정부는 앞으로 제정 및 전문개정 법률부터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한글화하는등 단계적인 법령 한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법률 한글화는 한글세대 증가에 따른 법률 해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법률 문화 창조에 기여하기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19일 자연공원법 등 40여건의 법률을 올해 한글화 추진대상 법률로 확정했다.대상 법률에는 전자정보법,과학기술기본법,산림정책기본법,농촌진흥법,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규제법 등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부분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전문개정을 유도해 점차 한글화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어려운 한자식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권위적·비민주적 용어도 지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국어전문가인 김정수(金貞秀) 한양대 교수와 허철구(許喆九)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법률전문가인 연기영(延基瑩) 동국대교수와 이미현(李美賢)변호사를 한글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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