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 지적재산권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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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0 00:00
입력 2000-05-20 00:00
며칠 전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보고서에서,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높여(!) 등급조정 했음을 통보해왔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최근 개정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각종 법규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지적재산권보호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정보와 지식이 경제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의 견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지적소유권 관련산업분야가 자국 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분야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1988년에 제정한 종합무역법에 지적소유권을 포함시켰다.소위 미국통상법 301조라는 규정이다.한창 우리나라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도 이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즘은 관심의 초점이 당연히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소유권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지난 3월 미 특허청의 디킨슨 청장은미국에서 이뤄지는 연간 29만건 특허신청 중 2,000건 정도가 전자상거래와관련돼 있으며 3000명 특허심사관 중 60명이 이 분야에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특허청은 올들어 월평균 150건 이상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영업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적재산의 '보호'와 '확산'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미는, 창조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류 모두의 것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이러한 풍토가 정착될 때 정보화시대는 인류에게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타인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세가 되어있지않을 때,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에서 앞서가기는 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자국 중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국에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는 방식 또한 위험하다.

우리에게 닥쳐온 지적재산권의 시대가 우리의 창조성을 풍부히 발현시켜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승현 문화기획자 다움연구소 기획실장.
2000-05-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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