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자들 내주 소환
수정 2000-05-19 00:00
입력 2000-05-19 00:00
검찰은 이날 정당선자로부터 4·13 총선 전에 4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을 소환,조사한 끝에 이들이 정당선자가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시내 중국식당과술집에서 정당선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중 정당선자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당선자 외에 L,S씨 등 나머지 당선자들도 다음주중 소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내 기초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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