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재산피해” 소비자들 권리찾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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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9 00:00
입력 2000-05-19 00:00
손해배상 책임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보장 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우선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개업자는 반드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나 보증보험,또는 공탁을 이용,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우선 2,000만원(법인인 중개업자 5,000만원)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우선해 받을 수있도록 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대부분 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협회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보상위원회를 설치,지급심사를 거쳐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래사고 증가] 협회 공제조합의 경우 시행 첫 해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않았다. 93년에는 6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모두 70건으로 늘어났다.손해배상금액도 93년에는4,2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억6,200만원이지급됐다.7년만에 건수는 10배,손해배상액은 20배이상 증가했다.
[손해배상 유형] 중개업자가 주택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전세를 구해줬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바람에 세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세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법원의 중재로 협회 공제에서 700만원을 배상받았다.
중개업자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되자 매수자는 그동안 지불한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전액 반환되지 않자 매수자는 중개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매수자는 법원 판결을근거로 협회에 손해배상지급을 신청,공제금을 타냈다.
[손해배상 절차]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나 확정 판결까지는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화해·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개업자의고의 또는 과실이라도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배상 범위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만 인정된다.따라서나머지 재산상의 피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5-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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