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목표관리제 대상 축소
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적용 대상을 1∼4급으로 축소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단위업무를 여러 공무원이 공통의 평가목표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종전에는 국장과 과장,실무자가 같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상급자의 평가결과가하급자의 점수에 반영되는 모순이 있었다.
또 정책업무와 지원업무 등 계량화가 곤란한 업무는 목표의 중요성,난이도,달성도 등 개괄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복잡해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이 많았다”면서 “해당 직급 조정과 목표 설정 단순화로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개인의 업무성과에 상응한보상을 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전면 실시해왔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국장급 이상은 성과연봉,과장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게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직급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평가로, 그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이미 국장급 이상은 지난해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 받은 바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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