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직원 人事차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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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앞으로 대전시의 승진 인사나 시·구간 인사 교류에서는 여직원이 반드시 20% 이상 포함될 전망이다.또 전산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승진 등의 인사에서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17일 남녀 평등의 인사원칙을 정착시키고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인사 쇄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승진과 표창,시·구간 인사교류 때 여성공무원이 20% 이상 포함시키는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여성 공무원들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1과 1여성 배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인사과정에서 여성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7명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을 1명에서 2명으로 늘이기로 했다.

시는 또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능력 우수자(토익 590,토플 500점)를 각종 인사때 우대하기로 했다.특히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자격증이 없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에서 ‘수(秀)’를 주지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행정전산망에 ‘인사상담방’을 개설,인사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적위주의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연말 승진인사 때부터 담당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있는 경우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는 실적가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5-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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