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車정비 분쟁 조정합니다”
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구는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개설한 신고전화를 통해 관내 46개 부분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요구해오면 조정해준다.
조정대상은 ▲부당 요금 징수 ▲정비 잘못에 따른 재수리 ▲의뢰자의 동의없는 정비 문제 등 정비와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이다.
관악구는 정비업소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2000-05-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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