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해직교수 국가배상키로
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교육부는 17일 5·18로 그만둔 교수들이 강제사직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해직기간 동안의 급여 등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의원면직으로 강제사직된 교수는 20명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형의 선고’ 등의 취소에 따라 복직된 국·사립 교원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학 자체위원회가 해당 교수의 해직사실을 확인,교육부에 통보하면 급여와 호봉을 다시 따져 법정 이자액과 함께 배상하고 연금도 재산정해줄 계획이다.
때문에 지난해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당시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 6명과 전북대 김용성 교수 등 4명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 당시 서울대 이명현·김진균·한완상·변형윤 교수 등 4명과 조선대 임영천 교수 등 6명도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교수20명에게 1억원씩 20억원 정도를배상할 예정”이라면서 “대학에 지침을 통보,불이익을 받았던 교수들이 추가로 나타나는대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26일 형의 선고 취소로 복권된 당시 전남대 오병문교수 등 6명에게 4,000만∼6,000여만원씩 모두 3억2,800여만원을 배상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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