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비·설계변경 조합원 총회서 결정토록
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법제처에 제출했다고말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등 사업비 변경과 설계변경 등 미세한 계획변경에 대해 조합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경우 자칫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공업체가 사실상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결탁,공사비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태기자
2000-05-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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