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료 7월부터 자율화 된다
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이에 따라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순수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임대주택과 민간이 임대목적으로 사들여 활용하는 주택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에서 근무와 생업,질병치료를위해 다른 구로 옮기는 경우 임대주택 (영구·국민·50년임대 제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일명 재임대)가 가능하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