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共통치일지’로 본 60년대](3)사회·민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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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3공때 작성된 통치일지에는 국민이 ‘양민(養民)’과 ‘교민(敎民)’의 대상으로 기록돼 있다.

62년 11월6일 씌어진 일지는 당시 박정희(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이 한 백일장 시상식에서 ‘정치란 백성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가르치는 양민·교민에 있다고 말하면서 혁명 과업을 계속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고 적었다.

각종 국민계도성 행사와 경제 정책,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부 사업 등이 일지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지 곳곳에는 군사정권 수뇌부의 획일주의적 전시행정 사례가 드러나있다. 겉으로는 ‘국가재건 범국민 운동본부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61년 6월12일)했지만,실상은 ‘단속’과 ‘금지’,‘경고’에 의한 타율적규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쿠데타 직후 서슬퍼런 군사정권은 ‘부패일소’와 ‘민생고 해결’,‘반공민주 건설’을 앞세워 사회 분위기를 다잡았다.‘역원(驛員)때린 형제폭력범에게 포고령 위반으로 첫 군재(軍裁·군사재판)에서 5년과 3년 징역을 선고’(61년 5월19일)했고,‘밀수자는 극형,노동쟁의는 엄금’(20일)한다는 방침이 특별 성명으로 발표됐다.

‘댄스광 48명 첫 군재 개정(開廷)’(23일),‘국산담배 붐,양담배 판매금지’(25일),‘상거래 명랑화를 위하여 부정계량기 못쓰도록 경고문 발표’(6월1일) 등도 눈에 띈다.

61년 9월4일의 일지는 ‘다방에서 커피를 판매하게 되면 혁명분위기를 깨뜨리는 결과가 재래(再來)됨으로 업자에게 권고하여 역수출되도록 대검찰청,법무부,재무부,내무부,상공부,서울지검이 결의했다’는 기록을 ‘중요업무’난에 적고 있다.

군사정부는 또 ‘국가재건 범국민운동을 속개,신생활 체제를 확립’(61년 6월11일)함으로써 위로부터의 국민운동에 나선다.14일 ‘전국 실업자 신고를지시’한데 이어 20일에는 ‘병역미필자 특별조치법 공포,공직에서 해면(解免)’ 등의 조치를 취했다.9월19일에는 ‘신생활 복장 착용 및 추석을 기한허례허식 금지’를 지시했다.

65년 11월1일치 일지에는 박 대통령이 월남참전과 관련,‘대한뉴스에 파월장병 활동 상황을 많이 수록하여 국민에게 PR토록 지시했다’고적혀 있다.

‘인내와 용기로써 위대한 전진을 계속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은 68년 신년사에도 담겨 있다.

일지에는 군사정부의 공무원 정책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17일에는 ‘부정과 민폐일소로 사기 진작’차원에서 ‘경찰관 대우개선 추진,말단순경 5만환대’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해 8월17일에는 ‘경향 각지에서 인사정리에 도태된 공무원들이 상관을 무고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무고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토록 검찰청에 지시’했다.군사정권의 ‘국가재건작업’이 일방통행식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기동취재 소팀 박찬구기자 ckpark@
2000-05-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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