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減員’ 연말까지 3만여명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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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7 00:00
입력 2000-05-17 00:00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퇴출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 광역·기초단체들은 지난 98년과 99년 잇따라 발표된 제1,2차 공무원 구조조정 일정에따른 감원대상자 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퇴출자 선정기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자치단체들은 이들을 오는 12월31일자로 강제 퇴직시켜야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부의 1,2차 구조조정 시행 계획에 따라 올 연말실질적인 강제 퇴출이 시행된다”면서 “1차 구조조정 대상 3만5,149명 가운데 명예퇴직 등으로 그만둔 1만여명을 제외한 2만5,000여명과 2차 감원대상7,404명 등 모두 3만2,000여명이 올 연말까지 퇴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가능한 한 6월말까지 퇴출 대상자를 선정,본인에게 알려줘 대비토록 할 예정이지만 감축 목표 외에 선정기준 등에 대한행자부의 지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미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퇴직시켜야 하는 실제 인원은 1만여명 정도에 그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퇴출 인원 규모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감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연령별 감축,직권면직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1,2차 감원 목표는 2,756명이지만 이미 많은수가 명퇴 등으로 떠나 이번에 줄여야 하는 인원은 기능직 310여명,고용직 140여명 등 모두 450여명”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감원 대상 3,409명 가운데 3,000여명이 이미 퇴직,연말까지 기능직 41명,일반직 15명,고용직 4명,연구직 2명 등 63명을 줄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경북도는 도 본청 40여명을 비롯,포항 88명,구미 42명,안동 32명,문경 29명,경산 22명,영천과 예천군 각 20명 등 300여명을 불가피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며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명퇴 등으로 이미 퇴직한 846명 이외에 일용직 43명 등 79명을 추가로 내보내야 한다. 기능직 66명을 포함,141명을 퇴직시켜야 하는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직하거나 직렬조정,일반직 특별임용 등의 방법으로 일부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지운기자·전국 종합 jj@
2000-05-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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