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2개면 ‘행정구역 빅딜’
수정 2000-05-17 00:00
입력 2000-05-17 00:00
경기도는 화성군이 지난달 19일 장안면 석포리 42필지 10만2,119㎡와 우정면 주곡리 28필지 10만2,961㎡를 맞바꾸겠다며 낸 두 지역간 경계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군은 98년부터 농경지를 정리하면서 1개면 관할이었던 농지가 2개 면에속하게 되자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하나의 농지를 2개 면에 걸쳐 소유한 농민과 관할 행정기관의 재산 및 지적관리가 편해지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그동안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사항이어서 절차가 복잡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위임된만큼 이같은 형태의 경계 조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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