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대 유가증권 위조 유통
수정 2000-05-17 00:00
입력 2000-05-17 00:00
조씨는 지난 2월부터 내연관계인 최씨의 집에 컬러복사기와 수표발행기 등을 갖춰놓고 도난 약속어음의 금액과 발행일자를 화공약품으로 지운 뒤 액면가 1,000만원짜리로 위조,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씨 등에게 부도 직전의 유가증권을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장당 120만∼170만원에 팔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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