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중형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17 00:00
입력 2000-05-17 00:00
빠르면 이달말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도 전체 건설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도로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철거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의 주택개량과 도로확장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25.7평이하로 엄격히 규제돼 왔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개량과 도로확장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층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하는 공공사업으로 정부가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지원해준다.또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000만∼3,000만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준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571개지구,610만평(15만가구)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81개지구 65만평(1만5,000가구)을 완료하고 449개 지구,500만평(13만가구)은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41개 지구 40만평(7,000가구)은 아직까지 사업이추진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이들 41개 지구와 오는 2004년까지 지정될 전국 150개 지구 150만평에서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