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승진 서열파괴
수정 2000-05-16 00:00
입력 2000-05-16 00:00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창의력과 전문성을발휘,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거나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우수 공무원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1년 미달되더라도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됐다.따라서 4급 이하 각 직급별로 승진 연수가 1년씩 줄어들게 된다.(표 참조) 행자부는 지침에서 단위기관별 심사,동료·하급자 등의 다면평가,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등 3단계 평가방법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특별승진대상자 심사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소속 장관이 직접 임용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과 실정을 감안,장관 책임하에 소속기관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행자부 김주섭(金周燮)인사국장은 “우수한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가는 등공직사회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발탁과 특별 승진 등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특별승진제의 범위를 3급까지 확대하고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사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
2000-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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