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축소신고 ‘법이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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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6 00:00
입력 2000-05-16 00:00
◆구멍 뚫린 선거비용 신고 = 선거법은 법정 선거비용으로 선거운동원 수당과유세장비 비용,인쇄물 비용 등 극히 일부만 규정하고 있다.지구당 개편대회나 당원단합대회,의정보고회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선거법은 한편으로 참석자 1인당 지구당 개편대회는 5,000원,의정보고회는 3,000원 범위에서 다과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 몇달 전부터 각 정당의 후보들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웬만한 행사라면 수천만원씩 든다.하지만 이 돈은 선거비용에 잡히지 않는다.후보자들의 비양심적인 허위신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국민들의 ‘체감비용’과 실제 신고된 선거비용의 괴리는 이런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된다.
◆유명무실한선거비용 열람 = 각 지역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선거법에 따라 석달간 공개한다.선거구민과 정당 관계자들이 이를 보고 이상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는 뜻이다.그러나 이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5대 총선 때 각 지역선관위 별로 열람건수는 석달간 5건을 넘지 않았다.
선관위는 최근 회계보고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려다 포기했다.선거법에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 선거법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난 2월 선거법 개정 때 선거비용 공개부분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이런 형평의 차이가 빚어졌다.
◆발 묶인 계좌추적 = 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계좌를 거래은행의 특정지점에 한해 선관위가 조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때문에 돈이 빠져 나가도 어디로 흘러갔는지 선관위는알 길이 없다.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대부분이 별도 계좌로 선거자금을쓰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이를 추적할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진경호 주현진기자 jade@
2000-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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