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뉴캐슬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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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5 00:00
입력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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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캐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전국에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따라 모든 양계농가는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병에 감염된 양계농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나 검역원에 연락,백신을접종해야 한다. 햇병아리에게는 백신을 물에 타 분무기로 살포하고 추가 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인근 지역에서 발병이 의심될 때는 7∼10일 간격으로 최소한 2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올들어 충남 부여군 육계농가에서 뉴캐슬병이 발생,2만3,400마리가 집단폐사하는 등 김포·여주·이천·천안·부여·부안·익산·청원·상주(2건)·의성·대구 등 12개 지역에서 닭 17만1,000마리가 감염돼 11만8,330마리가 폐사했다.지난해에는 5월까지 41만8,000마리가 감염됐었다.

검역원은 전국으로 퍼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양계협회에 예방접종과방역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김옥경(金玉經) 수의과학검역원장은 “닭뉴캐슬병은 철저한 접종과 방역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캐슬병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염 속도가 빠르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은 발병 후 2∼15일 사이에 100% 폐사하는 무서운 질병이다.감염된 닭은 졸음, 콧물, 녹색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어린 닭은 다리와 목이 마비되면서 경련을 일으킨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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