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서 신상 공개 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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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공개방식이 구체화됐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2일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직업 및 주소,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해 매년 3월과 9월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계도문을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는 이 계도문을 작성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전문을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국립영상 K-TV를 통한 방송을 요청,20일내에 이를 방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의 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2월말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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