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경찰 협박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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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부산지검 강력부는 12일 경찰간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김모씨(36·여·부산시 부산진구 당감1동)와 김씨의 동료 이모씨(54·여·〃 남구 대연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씨의 남편 김모씨(37)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7월 술집을 운영하면서 알게된 시내 모 경찰서 형사계 박모(50)계장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거래를 해오다 지난 97년12월부터 남편 및 이씨 등과 합세,지난 4월까지 2년4개월여동안 “성관계 사실을 검찰과 언론 등에 알려 경찰관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4,6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이기철기자
2000-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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