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22일부터 점심시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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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점심시간 중에도 주식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시행일은 증권거래소가 각 회원 증권사들의 전산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각 증권사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21일까지 보완,빠르면 22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된 점심시간에도 증권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지난달말 점심시간 개장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된 이후 증권사별로 노사간 협상 과정에서 상당수 증권사 노조가 점심시간 개장안에 동의한 상태여서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에 전·후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주식매매거래 시간이1시간 늘어나는 셈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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