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協도 간접 주식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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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다음달부터 신용협동조합도 축협과 새마을금고처럼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할 수 있게된다.

투자신탁상품은 주식형과 공사채형 2가지에서 주식형·공사채형·혼합형 3가지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협은 그동안 서민층이 주고객이어서 위험도가 큰수익증권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주식편입비율이 30%미만인수익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고 밝혔다.

채권형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농·수협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권비중이 높은 수익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신탁상품은 주식과 채권 편입비율이 60% 이상이면 각각 주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나뉘며 나머지는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행 투신상품의 60%정도가 혼합형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형으로 분류됐던 투신사 펀드 가운데 상당수가 공사채형이나 혼합형으로 재분류되면 주식형에 투자하지못했던 단위 신협들의가입이 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현갑기자
2000-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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