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채권중개 출자 금지
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현대증권이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혐의로 영업 일부정지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출자가 허용된 곳은 LG·대우·삼성·대신·한빛증권과 주택은행이다.
박현갑기자
2000-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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