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가맹 새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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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12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기준이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에서 3,6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확대기준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 수는 15만8,288곳이 새로 늘어난다.기존 대상업소(약 70만곳)까지 포함하면 총 85만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소매업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기준은 1억2,000만원에서 7,200만원 이상으로,병의원과 학원은 6,000만원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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