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시대가 변하였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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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3 00:00
입력 2000-05-13 00:00
현재 20여개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등록금 동결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있다.학교행정이 마비되고 있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지 않는 필자로서는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 여부를따질 수 있는 처지도,생각도 없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IMF 경제위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의 자제를 대학에 보내는 것은 매우 힘들고 버거운일일 것이다.더욱 많은 장학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나 기부문화가 일천하고 재정이 어려운 사립 대학의 형편으로는 딱하기만 할 뿐이다.
민주화투쟁(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생경하게 들리는),자본의 논리 등의 용어가 휘갈겨 적힌 대자보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다.대학은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한 학문을 하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색이 필요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다시‘국민의 정부’로 교체되었어도 민주화투쟁이 여전히 대학가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이해는할 수 있다고 본다.어차피 사고와 인식의 차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나아가 대학생들이 기성세대에는 당연한 모순을 심각히 고민하는 것은 장차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적 수단을 서슴지 않는일부 학생들의 비민주적인 작태이다.몇달 전 미국 시애틀에서 WTO회의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가 데모를 벌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언젠가 필자의 동료교수는 동양에서 ‘법(法)’이란 ‘물(水)이 바위를 돌아서(去) 흐르는 것’과 같으며 서양에서 말하는 법치(rule of law)와 다른의미를 가진다고 말한 적이 있다.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총선시민연대를주도하였던 어느 변호사의 발언은 그 자신 엄청난 고뇌 끝에 나온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악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악법은 집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악법을 누가 판단하는가의 문제다.그래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회에서는 법이 제대로 집행될 리 없으며 따라서 법을 제대로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학에서 불법 점거농성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있으나마나 한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해마다 연례행사가 되는 악순환도 이해될 만하다.법이 무시되는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듯이 불법 점거농성이 용인되는 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것과 같다.
오늘 대학사회가 예전과 큰 차이는 일부 학생들의 불법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실은 진지한 학생들로 메워지는 현실이다.대학에 따라서는반총학 대자보와 집회도 일어나고 있다.해를 거듭할수록 불법 점거농성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소수가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흥정하는반민주적 작태는 여전하다.학생들은 불법 점거농성 대신 왜 등록금 동결이필요한지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설득하여야 한다.의심이 간다면 등록금의 용처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무릇 사람 사는 사회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그리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다수의 복리를 그르칠 때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온정주의는 우리 사회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 경 수 성균관대교수·경제학
2000-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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