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과세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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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2 00:00
입력 2000-05-12 00:00
정부가 기업구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세지원정책이 관련법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 및 과세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문책,법규정비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기자본에서 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하고 부채비율을 계산해야 하나 98년 5월 재평가차액을 공제하고 부채비율을 계산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재평가세 납부액만큼 자기자본이 적게 계상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도록 했다.이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법인이 오히려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결과를초래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춘천세무서가 합병 금융기관 주주들에게 농어촌특별세 40억원,소득세 57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상당수과세 오류사례를 적발,314억원을징수하고 130여억원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5-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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