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비디오 폭로”협박 돈 뜯은 부부꽃뱀 적발
수정 2000-05-12 00:00
입력 2000-05-12 00:00
장씨는 지난달 27일 차씨와 조모씨(45)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미리 설치한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뒤 박모(27)·김모씨(27)와 함께 조씨를 만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간통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부유해 보이는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기 위해 차를 몰고 가다조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수리비용 문제를 의논하면서 이혼녀라고 속이고성관계를 맺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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