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공무원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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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1 00:00
입력 2000-05-11 00:00
노동부 퇴직공무원들이 재직경험을 살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신영호 전 노정국장 등 노동부 퇴직공무원 19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하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몰라 권익을 침해당해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조선족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방문해 무료로 상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 퇴직공무원들은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서울 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 방문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상담활동을 하되 모든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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