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40대 여자
수정 2000-05-11 00:00
입력 2000-05-11 00:00
인천지검 조사과 (과장 李光鎬)는 10일 원후자씨(45·여)를 공갈 및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W건설㈜ 대표인 원씨는 지난해 9월승진인사(3급)를 앞둔 대검찰청 소속 간부 공무원 강모씨(51)를 찾아가 개인적인 비리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협박,강씨 소유의 빌라 3동(시가2억1,000만원)과 현금 2,000만원 등 2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원씨는 또 지난 97년 5월말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강씨에게 접근해자신을 유력한 재산가라고 소개한뒤 강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4억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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