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감사업무 소홀 회계사 7명에 주의조치
수정 2000-05-11 00:00
입력 2000-05-11 00:00
96∼98년 SK증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SK증권이 역외펀드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을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계법인은 주의조치와 함께 향후 2년간 SK증권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받는다.
박현갑기자
2000-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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