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운전중 휴대폰 규제’ 통일된 법 필요
수정 2000-05-10 00:00
입력 2000-05-10 00:00
그러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버스안에서 스위치를 켜놓기만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제한요건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대중교통 뿐 아니라 일반 승용·화물차에서도 운전 중 통화는 사고를유발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사용 규제요건과 일반 승용·화물차들의 규제요건에 대한 통일된 법을 서둘러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정경내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00-05-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