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운전중 휴대폰 규제’ 통일된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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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0 00:00
입력 2000-05-10 00:00
부산시가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광주시,울산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4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대한매일 5월5일자 26면)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은 승객의 안전 등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버스안에서 스위치를 켜놓기만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제한요건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대중교통 뿐 아니라 일반 승용·화물차에서도 운전 중 통화는 사고를유발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사용 규제요건과 일반 승용·화물차들의 규제요건에 대한 통일된 법을 서둘러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정경내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00-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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