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공사등 위법·부당사항 85건 적발
수정 2000-05-09 00:00
입력 2000-05-09 00:00
감사원은 지난해 4월과 9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국도 건설 및유지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조치를취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2월 준공예정인 공근∼삼마치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담당하면서 토목시공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부실공사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구간에 새로 건설된 창봉교의 교각과 슬래브에 486곳의 균열이 발생해 철근 부식,교량의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0-05-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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