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설 ‘클린신고센터’
수정 2000-05-09 00:00
입력 2000-05-09 00:00
클린신고센터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자진 신고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설치됐다.신고하면 불문 처리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면 엄중문책을 받게 된다.
8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설된지 두달보름여동안 12건의 금품수수 사실이 신고됐다.한달 가까이 된 지난 3월 17일첫 신고가 있은 이후 한달보름여만에 11건이 추가로 신고된 것이다.
민원인이 금품을 건넨 이유는 ▲청탁성 뇌물제공 6건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표시 4건 등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5-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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