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억류선원 153명 12일 풀려나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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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8 00:00
입력 2000-05-08 00:00
러시아 극동지역의 페트로파블로프스키항에 억류중인 한국 어선 3척의 선원286명 중 153명이 오는 12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공사 소속 전세 여객기 편으로 귀국한다.

7일 해양수산부와 어선 소유주인 신라교역에 따르면 해양부 당국자와 신라교역 고문변호사가 현지를 방문,교섭한 결과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필수인원만남기고 153명의 선원을 12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억류된 배는 트롤어선인 한진·신안·한일호 3척으로 한국인 132명과 인도네시아인 127명,베트남인 27명 등 선원 286명이 타고 있다.

해양부측은 러시아 검사가 법원의 1차판결에 불복,항소해 늦어지고 있으나오는 10일 열릴 2차공판 결과에 따라 담보금을 내면 어선도 석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쿼터 위반이 경제수역 내에서 일어났고 회사측이 쿼터 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해양법과 한·러어업협정에 따라 처리돼야 하나 현지검사가 러시아 국내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억류된 어선들은 지난 3월16일 오호츠크해 러시아경제수역 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 어획량을 초과한 혐의로 억류됐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5-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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