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중 휴대폰 사용장면 방영 자제를
수정 2000-05-06 00:00
입력 2000-05-06 00:00
외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혈중 알코올농도0.1%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으며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안사용할 때의 4배,안전수칙을 위반할 확률은 무려 29배에 달한다고 한다. 유럽국가들은휴대전화 운전에 대하여 최고 127만5,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우리도 단속법규가 법제화되어 일부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지만 단속을통한 과태료나 벌점부과가 있기 전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의식을 갖춰야겠다.
석균혁[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2000-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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