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수뢰 군의관 구속
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허씨는 군의관으로 있던 94년 5월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찻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선병과 직원 정건표씨(구속)로부터 ‘이모씨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2명에 대한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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