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수뢰 군의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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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3일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함께 6,000만원을 받은 전 서울지방병무청 군의관 허종욱씨(38·안과의사)를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허씨는 군의관으로 있던 94년 5월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찻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선병과 직원 정건표씨(구속)로부터 ‘이모씨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2명에 대한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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