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在琪 서울지검1차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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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김재기(金在琪)서울지검 1차장은 3일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의 로비 의혹과 관련,“린다 김에 대한 출국금지가 곧바로 재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검찰의 재수사 착수를 부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린다 김의 로비 의혹을 재수사하나 =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백두사업,금강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이뤄져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다 됐다.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린다 김과 정·관계 고위층 인사들간의 ‘부적절한 관계’ 이야기만 나오지 사법 처리 대상인 로비거래 얘기는 없지 않은가.

■린다 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한 이유는 = 재판을 앞두고 있는 린다 김이자신의 로비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혹시 심경변화를 일으켜 출국할까봐출금조치를 내린 것이다.

■린다 김이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과 주고받은 사신은 범죄 단서가 되지 않나 =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제대로 된 의혹이라고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편지에 계약체결 얘기 등이 나오는데 = 그것만 가지고 수사 착수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린다 김과 접촉은 되나 = 국내 주거지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소환하면 된다.

이종락기자
2000-05-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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