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사건 검찰 입장
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당초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져 나왔을 때만 해도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였다.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린다 김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 린다 김과 정·관계 인사들간의 로비 의혹 부분도 중요한 군사기밀을 누설해 처벌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단서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해 검찰의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이미 자체 감찰과 감사,기무사 내사,감사원 특감 등 4차례에 걸쳐 수사를벌여 금품이나 기밀제공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린다 김에 대해 추가 기소할 단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일 오후 린다 김에 대해 출금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사착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일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 여부를 떠나 여자에게 로비당해 국방의 요체인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기밀누설 가능성에 관련된 일이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로비 과정에서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가 오갔다는 단서만 잡히면 검찰은 언제든 다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문민정부 시절 시작된 백두사업을 비롯,동부전선 전자전 장비사업 등 각종 군 전력증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린다 김 관련 로비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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