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불참 과태료 10만원으로
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행정자치부는 2일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민방위대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통·이(里)민방위대를 대원수 20인 미만인 통·이대로 하기로 했다.현재는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 숫자의 민방위대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판단에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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