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불참 과태료 10만원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오는 7월1일부터 민방위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의 절반인 10만원만 내면 된다.또 민방위대 동원 위반 과태료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2일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민방위대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통·이(里)민방위대를 대원수 20인 미만인 통·이대로 하기로 했다.현재는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 숫자의 민방위대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판단에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03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